728x90 부동산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17 5강. 상가건물의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주택은 점유 & 전입신고 상가는 점유 & 사업자등록 계약해지 요건 주택 2기에 해당하는 비용 미납 상가 3기에 해당하는 비용 미납 2022. 11. 16. 4강.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집주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불리함.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갱신관련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할 듯. 임차권등기 = 가압류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가압류의 집행 절차인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건가... 그럼 일단 법원은 임대인(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까? 이 경우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취소되고,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 2022. 11. 16. 3강. 소액임차인과 우선변제 확정일자가 있어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없으면 무의미! 점유&전입 2가지가 제일 중요! 2022. 11. 14. 2강.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니!ㅠㅠ 다행히 점유+전입+확정일자 조건까지 맞춰두면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순위가 밀려서 보증금 중 일부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소액임차인 이면서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가 제일 명도가 쉬우려나..? 2022. 11. 1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