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13강. 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

변양 2022. 11.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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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인수,

대항력 없는 유치권은 제외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도 가능하지만 필요비에 대한 신고이지 보증금, 권리금에 대한 신고 아님

원상복구 특약 있는 계약체결 시 필요비에 대한 유치권 신고도 불가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_13대항력 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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