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4강.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변양 2022. 11.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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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_4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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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불리함.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갱신관련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할 듯.

 

 

임차권등기 = 가압류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가압류의 집행 절차인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건가...

그럼 일단 법원은 임대인(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까?

 

이 경우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취소되고,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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