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4강.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
변양
2022. 11. 16. 13:04
728x90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_4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기간.pdf
0.89MB
집주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불리함.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갱신관련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할 듯.
임차권등기 = 가압류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가압류의 집행 절차인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건가...
그럼 일단 법원은 임대인(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까?
이 경우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취소되고,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
728x90